'인터넷회선 감청 사후통제' 법안 국회 통과
법안은 수사기관이 인터넷회선 감청으로 취득한 전기통신 자료의 집행이 종료되면 필요한 자료를 선별해 법원으로부터 보관 등에 관한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법원의 승인을 받지 못한 자료는 폐기한 후 보고서를 작성, 수사기록·내사사건기록에 첨부해 법원에 보내도록 규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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