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회선 감청 사후통제' 법안 국회 통과
국회는 5일 본회의에서 인터넷회선 감청에 대한 사후 감독·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수사기관이 인터넷회선 감청으로 취득한 전기통신 자료의 집행이 종료되면 필요한 자료를 선별해 법원으로부터 보관 등에 관한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법원의 승인을 받지 못한 자료는 폐기한 후 보고서를 작성, 수사기록·내사사건기록에 첨부해 법원에 보내도록 규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