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한국당 "불출마 의원·타 정당 공천탈락자 공천서 배제"
미래한국당에 따르면 공천 배제 기준에는 '정치철새'·'계파정치 주동자', '국론분열 인사', '위선 좌파 및 미투 가해자' 등이 포함됐다.
공천 부적격 기준에는 살인·강도·마약 등 강력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 성범죄·여성범죄(몰카, 미투 등)·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 이력이 있는 자가 포함됐다.
강력범죄의 경우 사면·복권됐어도 공천 부적격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또 2003년 이후 3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에도 공천 부적격이다.
특히 '윤창호법' 시행 이후 1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된 인사의 경우 아예 공천에서 배제한다.
자녀 및 친인척 입시비리·채용 비리·병역 비리·국적 비리, 불법·편법적인 재산 증식, 권력형 비리 및 부정 청탁 등도 공천 부적격 기준에 해당한다.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으로, 오는 4·15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만 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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