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운송사업에 렌터카 포함한 수정안…이철희·채이배 반대에도 위원장 직권 통과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까지 넘으면서 이제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마지막 절차만 남겨 놓게 됐다.

플랫폼 택시 제도화라는 목표에 한 걸음 가까워진 정부는 한숨 돌린 반면 이재웅 쏘카 대표는 "새로운 꿈을 꿀 기회조차 앗아간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서 당분간 진통이 계속될 전망이다.

4일 정부와 국회,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채이배 민생당 의원의 반대에도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직권으로 여객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9부 능선 넘은 '타다 금지법'…이재웅 "정부·국회는 죽었다"
이날 통과된 안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회 국토교통위를 통과한 여객운수법 개정안 중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 사업의 종류를 규정한 49조2항에서 플랫폼운송사업 항목에 렌터카를 포함하도록 수정한 안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존안에는 운송플랫폼과 자동차를 확보한다고 적었는데 렌터카 영업은 (플랫폼운송사업이) 어렵냐는 논란이 있어서 그 부분을 (차량을) 렌트해서도 '타입 1'(플랫폼운송사업)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며 "국토위원장, 여야 간사와 상의했는데 자구 수정에 이의가 없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9부 능선 넘은 '타다 금지법'…이재웅 "정부·국회는 죽었다"
플랫폼운송사업에 렌터카 방식도 포함시켜 '타다'의 영업 방식도 가능하도록 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이에 대부분의 의원은 "만약 법안심사2소위나 국토위로 회부할 경우 사실상 법을 폐기하는 게 된다"(장제원 의원), "정부 정책의 신뢰를 위해 법 통과가 필요하다"(주광덕 의원), "국회가 방치하면 갈등만 증폭된다"(오신환 의원) 등의 이유로 개정안 통과에 동의했다.

반면 이철희 의원은 "국토부가 더 타협을 중재한 뒤 5월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법안 처리에 반대했고 채이배 의원은 아예 "체계·자구 수정을 벗어난다"며 국토위 회부를 요청하고 나섰다.

하지만 두 의원의 반대 의견에도 여 위원장이 "법사위에서 체계 문제로 봐서 의결한다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니다.

표결하지 않는 것은 법사위 전통"이라며 직권으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와 같은 우여곡절 끝에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작년 12월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지 무려 3개월 만에 법사위 문턱을 넘게 됐다.

이에 따라 5일 본회의에서 '타다'의 최종 운명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9부 능선 넘은 '타다 금지법'…이재웅 "정부·국회는 죽었다"
수정안은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 사업의 3가지 종류 중 하나인 플랫폼운송사업에 렌터카를 명시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타다'의 현행 방식을 부정하는 34조 2항은 그대로 남아있다.

34조 2항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안이 이대로 법제화되면 '타다'가 현재 운영 중인 서비스의 상당 부분은 불법이 된다.

이에 '타다 금지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해 온 KST모빌리티 등 모빌리티업체 6곳은 환영의 뜻을 밝히며 본회의에서의 원만한 통과를 요청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모빌리티 플랫폼 업계를 둘러싼 안팎의 불안 요인도 사라질 수 있게 됐다"며 "그동안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남겨온 택시와 플랫폼 업계 간의 충돌과 갈등, 플랫폼 업계 내부의 반목도 사라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환영했다.

이어 "본회의 통과까지 원만히 이뤄진다면 그간의 모든 갈등을 접고 여러 모빌리티 혁신기업들이 달릴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된다"며 "정부는 오늘 법사위에서 약속했던 잔존하는 규제 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움직임을 서둘러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타다' 측은 "국회의 판단으로 과거의 시간으로 되돌아가게 됐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9부 능선 넘은 '타다 금지법'…이재웅 "정부·국회는 죽었다"
이 대표는 이날 법사위 통과 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혁신성장을 이야기한 정부가 사법부의 판단에 불복해 1만여명의 드라이버와 스타트업의 일자리를 없애버리는 입법에 앞장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미래와 국민의 편에 서야 할 정부와 국회가 170만명의 이동을 책임졌던 서비스를 문 닫게 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어 "내일 본회의에서 타다 금지법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용자들, 스타트업 동료들, 그리고 누구보다도 이 엄혹한 시기에 생계를 위협받게 된 드라이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덧붙였다.

타다를 운영하는 VCNC 박재욱 대표도 입장문에서 "타다의 혁신은 여기서 멈추겠다"면서 "타다는 입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조만간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