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추가 지정 근거법 5일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아
균특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대전·충남 "마지막까지 최선"
대전과 충남에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특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5일 국회 본회의 통과 절차만 남겼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반기면서도 아직 샴페인을 터뜨리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제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작업이 막바지에 다다랐다"며 "이번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허 시장은 "그동안 혁신도시 지정을 시정 최대 현안 사업으로 정하고 정치권, 충청권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함께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정치권에 81만명이 동참한 서명부와 대전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허 시장은 5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을 찾아 의원들에게 균특법 개정안 통과를 당부할 계획이다.

균특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대전·충남 "마지막까지 최선"
양승조 충남지사는 이날 국회를 방문해 전체회의에 참석한 법사위원들을 일일이 만나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

양 지사는 "균특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한 것은 충남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졌다는 의미가 있다"며 "남은 본회의 표결에서 혁신도시를 원하는 충남도민의 의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달 20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균특법 개정안을 심의해 원안 가결했다.

균특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대전·충남 "마지막까지 최선"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