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안전신문고 신고 포상제 도입…100명 포상
울산시는 안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안전신문고 신고 포상제'를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안전 신고란 재난이나 사고 위험으로부터 시민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위험 상황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하는 것이다.

안전신문고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일상생활 속에서 발견한 안전 위험 요인을 신고하거나 안전 관련 정책을 제안하면 된다.

신고 대상은 ▲ 등산로·비상통로 확보 등 생활 안전 ▲ 불법 주정차, 도로 파손, 안내표지판 미흡 등 교통 시설 ▲ 절개지·노후 옹벽·축대, 노후 건축물 등이다.

시는 포상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12월 신고 실적에 대해 8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 인원은 위험 요소 개선 우수사례 신고자 10명, 최다 신고자 90명 등 총 100명이다.

포상금은 10만원에서 최대 4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포상제 도입을 통해 안전 의식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전 시민의 안전 신고 생활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