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 급여 착복' 전 광주시의원 제명처분 정지 가처분 인용
3일 광주시의회와 법원 등에 따르면 광주고법 행정1부는 나 전 의원이 광주시의회를 상대로 낸 제명의결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를 인용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처분 사유가 대체로 소명되고 절차적으로 위법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나 전 의원의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항고심 재판부는 재량권 일탈 등에 대해 본안 소송에서 다툴 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인 나 전 의원은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신이 부담해야 할 보좌관 급여 880만원(월 80만원)을 해당 보좌관이 시의회에 대납하게 한 의혹이 제기돼 제명 처분됐다.
이에 나 전 의원은 시의회의 제명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냈다.
광주시의회는 제명의결 처분의 효력이 중지됨에 따라 나 전 의원의 복직 등 관련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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