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 코로나19 피해 지원 결의안·법안 잇달아 발의
여야 의원들은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등 경제 현장을 지원하기 위한 결의안과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코로나19 피해 기업의 고용유지 지원 및 세금감면·한시적 인하 제도 구축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 중소기업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 수출기업 기술료 및 관세 감면 ▲ 소상공인 종합소득세 및 부가세 감면 ▲ 4대 보험료 지원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국회가 정쟁을 멈추고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피해 대책 마련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다.

이 결의안에는 이 의원 외에 민주당 의원 10명이 이름을 올렸다.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은 '코로나19 피해 구제를 위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4대 보험 및 세금 감면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 소상공인 종합소득세 감면 ▲ 4대 보험료 지원 등이다.

하 의원을 포함해 통합당 및 무소속 의원 10명이 서명했다.

유사한 내용의 결의안을 나란히 발의한 이 의원과 하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하 의원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 여야가 힘을 모았다.

정부는 신속하게 대책을 수립하라"며 "제가 결의안을 만들어 발의했는데 이 의원도 거의 똑같은 결의안을 발의한 것은 그만큼 현장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정부의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담긴 내용을 입법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3∼6월 체크카드·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율을 기존 15∼40%의 2배인 30∼80%로 확대하고, 이 기간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착한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는 경우 상반기(1∼6월) 인하분의 50%를 임대인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로 보전해주는 내용, 연 매출액 6천만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내년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통합당 김정재 의원은 대구·경북 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지역에 대해 선제적인 감염병 관리 조치와 경제 피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