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등 지도부를 살인죄로 고발한 것은 무리한 법적용 아니라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3일 오전 교통방송(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여러 법률을 해석해보니 충분히 이런 조항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면서 "형법 제18조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지금 수천명이 코로나19 확진으로 고통받고 있고, 26명의 사망자가 생겼다"면서 "감염병은 시간과의 싸움인데 (이만희 총회장과 신천지 지도부가) 국민에게 나서거나 명단과 장소에 대한 정보를 방역 당국에 빨리 제출하고 협력했어야 했으나 안 됐다. 형법 제18조에 따라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시장은 "신천지는 정확하지 않은 명단을 늦게 제공하는 행위로 인해 코로나19가 확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방관했다. 결국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를 초래했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박 시장은 서울지역 일부 신천지 신도가 전수조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온데 따른 행정력 낭비도 우려했다.

박 시장은 "현재 조사를 거부해 찾아내지 못한 신도가 380명이다. 경찰과 협조해서 끝까지 찾아낼 것"이라며 "방역 현장이 바쁘고 할 일이 많은데, 신천지 신도 문제는 가장 부하를 많이 주는 업무"라고 비판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