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자 300만원 대출…증명서 발급업무 온라인으로
보훈처, 코로나19 확진 보훈대상자에 600만원 대출
국가보훈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을 받은 보훈대상자와 가족에 600만원, 격리자와 가족에 300만원을 각각 긴급 대출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보훈처는 이날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는 상황에서 보훈대상자 등을 위한 재해복구 생활 안정 대부지원 등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어 나라사랑대부금을 받은 보훈대상자 중 코로나19 확진자와 가족에 대해서는 1년간 상환 기간 연장과 이자를 면제한다.

대구와 경북에 있는 사업장 운영자도 1년간 나라사랑 대부금 상환 기간 연장과 이자를 면제한다.

희망자는 관할 보훈 관서로 신청하면 된다.

코로나19 발생지역에서 고령 또는 홀로 사는 보훈대상자에 대해서는 요양보호사들이 가정을 방문하는 방식에서 재택근무로 전환해 건강 상태를 1일 2회 점검하기로 했다.

또 보훈처는 "감염 사전 차단을 위해 증명서 등 각종 서류를 온라인으로 발급한다"며 "신체장애가 있는 보훈대상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지원되는 복지카드 발급 업무도 정부24(www.gov.kr) 또는 관할 보훈 관서를 방문하지 않고 이메일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입학·개학에 따른 교육지원 증명서도 관할 보훈 관서에 오지 않고 온라인으로 발급받는다.

국립묘지도 기존의 합동 안장을 일시 중지하고, 개별 안장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보훈처는 "장애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와 고엽제 검진을 중단한다"며 "대구, 수원, 광주 등 전국 6개 보훈요양원은 전화나 화상으로 가족 면회를 대체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