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여론조사 결과 공표한 경남지역 예비후보자 등 고발
경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4·15 총선과 관련해 불법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예비후보자 A씨와 자원봉사자 B씨를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중순께 기자회견을 하면서 소속 정당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비슷한 시기에 A씨와 공모해 A씨의 휴대전화로 두 사람의 고등학교 동문 1천여명에게 동일한 여론조사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조항에는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거여론조사심의위는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여론조사와 관련한 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심의를 강화하고 민심을 왜곡·조작하는 여론조사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