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탄핵' 국회청원, 상임위에 회부
법사위나 운영위서 심의할 듯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2일 “해당 청원이 성립 요건을 갖춰 문희상 국회의장 보고가 진행 중”이라며 “조만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나 운영위원회 중 어느 상임위로 갈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국회는 지난 1월 전자청원제도 운영에 필요한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안을 의결해 온라인 청원사이트인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청원 중 30일간 10만 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소관 상임위에 회부해 심의하도록 했다. ‘문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날까지 10만 명 동의 조건을 채웠다.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올라온 청원이 10만 명의 동의를 얻은 것은 지난 2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해결’ 청원 이후 두 번째다.
해당 청원은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 후 본회의에 상정하거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할 수 있다. 국회 관계자는 “20대 국회가 5월 말 임기 만료될 예정이어서 해당 상임위가 결론 내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될 수도 있다”고 했다. 청원인 한모씨는 청원 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 대처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한다”고 썼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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