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개발사업장 행정조사특위 마무리…89건 시정·권고
제주도의회가 대규모 개발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 사무조사가 1년여만에 마무리됐다.

제주도의회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 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개발사업장 특위)는 2018년 12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첨단과학기술단지와 신화역사공원, 영어교육도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등 22개 사업장에 대해 조사를 해 시정 및 권고 조치 89건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개발사업장 특위는 첨단과학기술단지에 대해 학교 신설 계획의 부실 문제를 지적하고 교육 시설 단지는 조성계획 때부터 소관 기관인 제주도교육청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추진을 도에 요구했다.

또 신화역사공원 오수 역류 사태에 대해 관로 배치 및 확장, 오수 방류량 조절방안 마련 등을 도에 주문했다.

영어교육도시의 주차난 해소 대책과 국제학교와 공교육의 연계 부족, 주민 상생 방안 미흡 등도 지적했다.

개발사업장 특위는 대법원 판결로 공사가 중단된 예래휴양형주거단지와 관련, 투자진흥지구 지정 효력의 법리 검토와 감면 세액 추징, 과세처분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도에 요구했다.

또 성산포해양관광단지의 경우 단지 내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부지가 절대보전지역 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조성돼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도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했다.

개발사업장 특위는 대규모 개발사업 정책과 투자유치가 도민사회에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다면서 제주특별법 운용과 국제자유도시 정책에 따른 개발정책 전환을 권고했다.

또 개발사업 시행승인서 제출 시 사전에 주민의 공감을 얻도록 제도화할 것을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