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306만7천㎡ 규모…입주업체 악취방지시설 설치해야
경남도, 함안 칠서일반산단 악취관리지역 지정 공고
경남도는 함안군 칠서일반산업단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2일 공고했다.

도는 산단 악취로부터 주변 지역주민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함안 칠서일반산단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안)을 공고했다고 설명했다.

오는 16일까지 도 기후대기과, 함안군 환경과, 칠서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지정계획(안)과 악취관리실태 용역결과 보고서 등을 열람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은 도에 서면, 팩스, 이메일 등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주민설명회를 요구하는 의견이 30건 이상이면 이달 하순 주민설명회도 열린다.

그동안 함안 칠서일반산단 주변 지역은 주민들로부터 악취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된 지역이다.

함안군이 지난해 실시한 악취관리실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도에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요청한 바 있다.

도가 '악취방지법'에 따라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 후 지정계획을 확정해 고시하면 내달 하순 칠서일반산단 306만7천㎡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칠서일반산단 90개 입주업체 중 40개 입주업체가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대상에 해당하게 된다.

대상 사업장은 지정고시 6개월 이내에 함안군에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 하고 1년 이내에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일부 입주업체에 부담이 될 수 있으나, 대기오염물질 배출구 등에서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악취 관련 집단 민원이 지속되는 만큼 이해관계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지정 여부를 정할 계획이다"며 "칠서일반산단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대기질 개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도내 악취관리지역은 2013년 7월 창원국가산업단지, 지난달 김해시 주촌면 원지리·선지리 일대 축사시설이 지정돼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