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운동' 경남 건물주·임대인 동참 확산
경남도는 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대응 브리핑을 열고 어려울 때 작은 힘이라도 보태자는 움직임이 도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진주, 의령, 산청, 함양, 거창, 합천 등지에서 시·군이 주도해 공설시장, 관광지 내 공공시설 등에 입점한 임차인의 임대료를 유예하거나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경남개발공사가 임대한 상가와 공장 창고를 사용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감면하기로 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공사는 기존 임대료보다 35% 인하한 가격으로 2월분부터 소급적용해 7월까지 6개월간 인하해줄 방침이다.
창원 성원그랜드쇼핑상가 건물의 한 임대인은 2개월분 임대료를 50% 인하했고 진주 동성상가의 한 임대인은 2월부터 1년간 임대료 전액을 면제하기로 했다.
김해 대경프라자 상가 건물 임대인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어려움을 겪는 식당의 임대료를 2개월간 100% 면제한 사례도 전해졌다.
이밖에 마산어시장, 창원 시티세븐몰, 김해 장유3동 상가, 통영 영일빌딩, 사천 삼천포종합상가, 양산 범어리 상가 등 많은 건물주와 임대인이 임대료 인하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7일 착한 임대인 운동을 제안한 도는 이 운동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이달 안에 입법예고한다.
김경수 지사는 "따뜻한 움직임이 모인다면 도민이 함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며 "많은 건물주와 임대인의 동참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대구시와 경북도에 각각 1억원 상당의 방역물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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