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개인 건물 임대료 35∼100% 인하…대구·경북에 1억씩 방역물품 지원
'착한 임대인 운동' 경남 건물주·임대인 동참 확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는 경남지역 건물주와 임대인이 늘어나고 있다.

경남도는 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대응 브리핑을 열고 어려울 때 작은 힘이라도 보태자는 움직임이 도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진주, 의령, 산청, 함양, 거창, 합천 등지에서 시·군이 주도해 공설시장, 관광지 내 공공시설 등에 입점한 임차인의 임대료를 유예하거나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경남개발공사가 임대한 상가와 공장 창고를 사용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감면하기로 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공사는 기존 임대료보다 35% 인하한 가격으로 2월분부터 소급적용해 7월까지 6개월간 인하해줄 방침이다.

창원 성원그랜드쇼핑상가 건물의 한 임대인은 2개월분 임대료를 50% 인하했고 진주 동성상가의 한 임대인은 2월부터 1년간 임대료 전액을 면제하기로 했다.

김해 대경프라자 상가 건물 임대인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어려움을 겪는 식당의 임대료를 2개월간 100% 면제한 사례도 전해졌다.

이밖에 마산어시장, 창원 시티세븐몰, 김해 장유3동 상가, 통영 영일빌딩, 사천 삼천포종합상가, 양산 범어리 상가 등 많은 건물주와 임대인이 임대료 인하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7일 착한 임대인 운동을 제안한 도는 이 운동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이달 안에 입법예고한다.

김경수 지사는 "따뜻한 움직임이 모인다면 도민이 함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며 "많은 건물주와 임대인의 동참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대구시와 경북도에 각각 1억원 상당의 방역물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