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감면 건물주에 지방세 감면 내용 담아
경남도, '착한 임대인 운동' 지원 조례 이달 입법예고
경남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지원하는 조례제정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도는 이달 안에 임대료를 인하하는 건물주에게 지방세 감면 등의 내용을 담은 '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이 조례안은 경상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도의회 임시회에 의안을 제출해 의결되면 곧바로 시행할 방침이다.

재산세 감면은 시·군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시·군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조례안에는 도세인 지역자원시설세와 시·군세인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감면 비율을 적용하는 내용 등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오는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적용된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 이상인 건물주를 대상으로 재산세 본세와 이에 부가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에 대해 각각 감면할 계획이다.

앞서 김경수 도지사는 지난달 27일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제안, 많은 건물주의 동참을 호소한 바 있다.

이러한 제안과 관련해 진주시는 3월부터 진주 중앙 지하상가 81개 점포에 대해 6개월간 임대료 납부 유예를 검토 중이고, 합천군은 영상테마파크 내 입점업체와 관광시설물 12곳에 1개월 사용료 감면을 약속했다.

진주 동성상가와 창원 성원그랜드쇼핑상가, 마산어시장 등 도내 주요 상권을 중심으로 임대인 개개인의 임대료 인하 움직임도 잇따르고 있다고 도는 전했다.

도 관계자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많은 건물주와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