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전화금융사기 수사 공조 강화…"송금요구 주의"
정부는 코로나19 허위 정보 관련 전화번호와 악성 사이트(URL) 등을 신속히 차단하고, 수사 공조 수준도 높인다.
또 '예방-차단-단속·처벌-피해 구제' 등 보이스피싱 전 과정에 걸친 종합적, 체계적 대응 방안도 내놓는다.
금융회사들은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으로 코로나19 보이스피싱 감시를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구제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이런 사기 시도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지연 이체 서비스 등 가능한 재산 피해 예방 수단을 활용할 것을 재차 당부했다.
아직 시중은행 등이 접수한 실제 피해 사례는 없지만, 각종 새로운 범죄 수단이 활용되면서 재산상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어서다.
금융당국은 지연 이체 서비스, 입금 계좌 지정 서비스 등 재산 피해를 막을 서비스에 가입하고, 공공기관이나 보건의료기관을 사칭한 금전, 금융정보, 앱 설치 등에는 절대 응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또 코로나19 관련 내용을 담은 문자를 받았다면 문자에 담긴 의심스러운 전화번호나 URL 등을 누르지 말라고 조언했다.
만에 하나 돈을 이체했다면 즉시 은행 고객센터나 경찰(☎112, 182), 금감원(☎1332)에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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