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환 위원장 "획정안 마련해 국민에 대한 책무 다할 것"
선거구획정위, 독자적 획정기준 마련 착수…"국회 못 기다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는 4·15 총선을 46일 앞둔 29일 국회의 선거구 획정 기준 마련을 더는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 독자적 획정 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획정위는 이날 오후 서울 관악구 선관위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선거구 획정안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

김세환 획정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그동안 국회에 시도별 정수 등 선거구 획정 기준을 확정해주길 여러 차례 촉구했다"면서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협의 시에는 재외선거인 명부가 3월 6일까지 작성되는 점과 3월 5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일정 등을 감안해 늦어도 2월 24일까지는 선거구 획정 기준이 통보돼야 함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하지만 획정 기준이 여전히 확정되지 못한 상황에서 재외선거인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3월 7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이 기간마저 경과하는 경우 국민의 기본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제약되고, 이후 이어질 선거사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는 매우 심각한 혼란에 직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위원회는 이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더는 국회의 선거구 획정 기준을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을 인식하고 획정위에서 기준을 정하고 획정안을 마련해 국민에 대한 책무를 다하고자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이란 국민이 부여한 소명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 회의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획정위는 여야가 내달 1일 원내대표급 회동을 갖고 선거구 획정 문제를 논의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선 획정 기준 마련 시한이 이미 지난 만큼 이와 별도로 획정위 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겠단 입장이다.

획정위 관계자는 "국회에서 기준이 정해진다고 하면 그것을 획정위가 참고해서 적용할 것인지, 국회에서 정해진 기준을 적용할지 추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