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이 26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으로 선발하는 정시 모집인원 비율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조국방지법’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통합당이 이날 발표한 조국방지법은 대학 입학전형에 대한 사항을 ‘고등교육법’에 규정해 정시 선발 비율을 50% 이상으로 못 박는 내용이다. 통합당은 또 청탁금지법, 채용절차법을 개정해 채용 강요 등 채용 부정행위를 엄벌하고, 공정한 채용을 감시·감독하는 기구를 21대 국회에 신설하는 방안도 내놨다.

청년들의 ‘내집 마련’을 위해 청약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조정지구의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신규 아파트 분양 때 추첨제를 실시하는 방안이다. 또 신혼부부 전·월세 임차보증금 정책대출 한도를 높이기로 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