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업자가 빌린 1천330억원 오는 23일 만기…합의안 도출 시도
경남개발공사 연장 반대로 진해 웅동레저단지 채무불이행 우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이하 웅동레저단지)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가 금융권에서 빌린 자금 만기일이 코앞에 닥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이 우려된다.

2009년 12월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는 2039년 12월까지 30년간 임대료를 받고 진해오션리조트에 웅동레저단지 땅을 빌려주는 협약을 체결했다.

진해오션리조트는 이 협약을 근거로 웅동레저단지 개발 1단계 사업인 골프장 등을 조성하면서 금융권에서 1천330억원을 빌렸다.

이 자금을 오는 23일까지 갚아야 한다.

진해오션리조트는 토지사용 기간을 연장해주면 새로운 대출을 일으켜 디폴트를 피하겠다며 토지사용 기간을 2047년까지 7년 8개월 늘려달라고 양측에 요청한 바 있다.

창원시와 시의회는 지난 13일 디폴트가 발생하면 심각한 재정부담이 발생하고 향후 소송전으로 치달을 수 있는 점, 새로운 투자자 구하기 어려운 점 등을 우려해 토지사용 기간 연장에 동의했다.

그러나 경남개발공사는 사업계획서와 달리 현재 골프장 등 일부 시설만 완공된 점, 토지사용 기간 연장 시 향후 적시에 해당 부지를 활용·매각할 수 없는 점 등을 내세워 연장에 반대했다.

대주단은 진해오션리조트가 돈을 갚지 못하면 오는 24일 오후 5시에 디폴트 선언을 한다고 통보했다.

디폴트가 현실화하면 진해오션리조트가 맡았던 웅동레저단지 도로, 녹지 마무리 조성사업이 어려워진다.

또 새로운 민간투자를 유치해 상업시설, 휴양문화시설, 스포츠파크 등을 짓는 2단계 사업도 무산 수순을 밟는다.

기존 투자한 사업비(확정 사업비)를 누가 부담할지를 놓고도 창원시, 경남개발공사, 진해오션리조트 3자 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21일 창원시, 경남개발공사가 막판 협의를 계속 중이지만, 23일 만기가 목전에 다다른 상황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당사자들이 마지막까지 합의안 도출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남개발공사 연장 반대로 진해 웅동레저단지 채무불이행 우려
웅동레저단지 개발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유일한 여가·휴양지구인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수도동 일대 225만㎡에 관광·레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곳은 원래 바다였다.

신항 건설과정에서 나온 준설토를 매립해 땅을 만들었다.

지분 비율에 따라 창원시가 36%, 경남개발공사가 64% 땅을 소유한다.

2009년 협약에 따라 진해오션리조트는 임대한 웅동레저단지 땅에 1단계로 골프장을 만들고 2단계로 호텔 등 상업시설, 휴양문화시설, 스포츠파크 등을 지어 운영수익으로 사업비를 회수하고 사업기한이 끝난 후 시설을 기부채납한다.

1·2단계 사업비는 진해오션리조트가 투자를 받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협약한 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들어선 시설은 골프장 하나뿐이다.

나머지 시설은 전혀 진척이 없을뿐더러, 투자자조차 구하지 못했다.

진해오션리조트는 경남도가 웅동레저단지에 유치하려다 실패한 글로벌 테마파크 사업 때문에 투자 유치에 지장을 받아 4년 동안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