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2건을 개정,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구리시의회는 제293회 임시회에서 박석윤 의장과 임영옥 운영위원장이 공동 발의한 '구리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를 근거로 감염병 예방을 위해 폐쇄, 격리 등의 조치가 장기화할 경우 환자를 비롯해 폐쇄 건물 임차인의 손실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 박석윤 의장과 김광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소상공인 지원 조례 개정안'을 의결, 감염병 장기화로 경제적인 손실을 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구리지역에서는 지난 5일 코로나19 17번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구리시는 확산을 차단하고자 이 확진자가 방문한 병원과 약국, 음식점 등의 일시 폐쇄를 유도했다.

17번 환자는 지난 12일 퇴원했다.

구리시의회 '코로나19 피해 지원' 조례 2건 의결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