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노인 등에 마스크 지급·감염병 유행지 외국인 입국금지 가능
여야, '남원 국립공공의대 설립법' 심사 놓고 30분간 '고성 대치'
'코로나 대응 3법'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종합2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일명 '코로나 대응 3법'을 의결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 등 3개 법의 일부개정안이다.

이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감염병 유행으로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 지급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1급 감염병의 유행으로 의약품 등의 급격한 물가 상승이나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한 기간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물품의 수출을 금지토록 했다.

복지부 소속 역학 조사관 인력도 현행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대폭 증원했다.

일정 규모 이상 시·군·구에는 필수적으로 역학 조사관을 두도록 했다.

의료인, 약사 및 보건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처방·제조할 때 환자의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검역법 개정안은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온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검역법은 1954년 제정 이후 66년 만에 재정비되는 것이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기관 내 환자, 보호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위한 감염 감시체계를 새로 마련해 국가적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복지위는 이날 의결된 개정안을 오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처리할 예정이다.

'코로나 대응 3법'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종합2보)
한편 여야는 이날 예정된 소위 안건에 없던 '남원 국립공공의대 설립법(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하다 약 30분간 서로 고성을 주고받았다.

이 법안은 당초 여야 간사가 합의하지 못해 심사 대상에 오르지 못한 것이었다.

미래통합당 김승희 의원은 법안심사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을 향해 "(호남) 지역구 챙기려고 원내수석 합의를 깨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거세게 항의했다.

이에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법이 왜 필요한지를 보지 않고 (범여권의) 총선을 도와줄 일이 아니라며 (반대하는 것은) 당리당략"이라며 맞받았다.

대치가 이어지자 민주당 윤후덕, 통합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가 소위 회의장에 찾아와 다시 협의했고, 여야는 결국 국립공공의대 설립법에 대한 토론 없이 이날 회의를 산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