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무 조례안 다시 입법 예고…장제비 지원 조례도 검토

충북 제천시의회가 제동을 걸어 '후생 복지 갈등'을 낳았던 제천시 30년 이상 재직 공무원 안식 휴가 일수 확대가 재추진된다.

제천시는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장기 재직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휴식을 통해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의 안식 휴가 일수를 기존 20일에서 30일로 늘리는 것이 뼈대다.

시는 지난해 11월에도 이 내용이 담긴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지만, 의회는 시민 정서와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해당 항목을 삭제한 뒤 수정안을 본회의에 넘겼다.

제천시, 장기 재직자 안식 휴가일 20일→30일 확대 재추진
공무원노조는 시의회가 같은 해 9월 공무원 후생 복지 조례 개정안을 다루면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사망 조위금과 중복된다며 장제비(50만원) 지원 항목을 삭제한 데 이어 장기 재직자 안식 휴가일 확대까지 불허하자 "1년 교섭의 산물인 단체협상 내용을 독단적으로 삭제했다"며 노동단체와 연대해 반발했다.

두 달 가까이 지속한 공무원노조와 시의회의 갈등은 지난해 12월 4일 이상천 시장, 홍석용 의장, 권순일 노조 지부장이 상생협력 협약서에 서명하면서 해소됐다.

이에 따라 이번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은 원안 통과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전국적으로도 일부 지자체가 30년 이상 재직자에게 30일이나 그 이상의 안식 휴가일을 부여하고 있다.

시는 장제비 부분은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조례안을 만들어 입법 예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