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신문고위 "지자체, 도로결함 피해 구제 배상공제 가입해야"
시민신문고위는 17일 열린 제77차 위원회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의결했다.
시민신문고위에 따르면 2016∼2018년 3년간 울산에서 도로로 말미암은 피해 배상 건수와 액수는 13건 1천만원, 15건 5천900만원, 32건 2억5천200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도로 설치나 관리 흠결로 손해를 본 사람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우선 피해 시민이 지구배상심의회에 배상 신청을 하고, 심의회가 배상 결정을 하면 자치단체 등 도로관리청에서 배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심의회가 분기별로 열려 신속한 처리가 곤란할 뿐 아니라, 심의회가 배상 결정을 하더라도 피해자가 도로관리청에 배상금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그 절차가 번거로운 데다, 기간도 8∼12주가 걸려 피해자가 겪는 불편이 크다.
시민신문고위는 이런 불편을 없애고자, 울산과 다른 특·광역시 배상제도 사례를 조사했다.
그 결과 세종시를 제외한 서울과 광역시들은 모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영조물 배상공제에 가입, 국가배상제도에 우선해 피해를 구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울산에서는 남구만 이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영조물 배상공제 제도를 도입하면 피해자는 도로관리청에만 피해 배상 신청을 하면 되고, 배상금을 수령하는 기간도 4주 이내로 줄일 수 있다.
/연합뉴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