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간이과세 기준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조세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2000년 4800만원으로 결정된 뒤 고정돼 있다”며 “20년간 경제 규모 확대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액을 큰 폭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상향해도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했다.

간이과세는 연매출 4800만원 미만 사업자에 한해 부가세를 대폭 낮춰주고,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부가세 신고를 연 1회로 줄여주고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면제해주는 행정 편의까지 제공한다. 미래통합당(옛 자유한국당) 역시 지난달 간이과세 적용 기준 매출을 연 1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총선 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했다.

20대 국회에서만 간이과세제도 매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11개나 발의됐다. 기재부는 이와 관련해 “간이과세 기준을 높이면 세금계산서 거래가 크게 줄어 지하경제를 더 키울 것”이라며 법 개정에 반대해왔다.

참여연대는 2012년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등 대선 후보들이 간이과세 기준 확대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우자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