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유학생 대책도 보고…문 대통령 "교육부·학교·지자체 빈틈없이 관리하라"
작년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률 11.3%…문 대통령 "수익 최종 확정시 홍보 잘해야"
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육아휴직' 군인사법 개정안 등 의결(종합2보)
앞으로 군인이 첫 자녀를 낳아 1년 이상을 휴직해도 해당 기간은 모두 진급 최저복무기간으로 인정된다.

정부는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과 함께 대통령령안 56건, 즉석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군인사법 개정안은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첫째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할 경우 해당 휴직기간 전부를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했다.

군인을 포함한 공무원은 한 자녀당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

기존에는 첫 자녀에 대해 실제 육아휴직 기간과 관계없이 육아휴직 기간 중 최대 1년만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해왔다.

개정안은 국회로 넘겨져 입법 절차를 밟는다.
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육아휴직' 군인사법 개정안 등 의결(종합2보)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립·공립유치원뿐 아니라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에도 유치원 급식소위원회를 두도록 해 사립유치원의 급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학교장이 학교폭력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경우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보호자 간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돼 있는 전체 재원의 5% 중 각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정하고 기준 재정 수요액 산정을 위한 측정 항목을 정비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정부는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방역 대응에 1천14억원, 우한 교민 임시시설 운영 지원에 27억원 등 1천41억원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도록 한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즉석안건으로 올려 의결했다.

방역대응 체계 확충에 41억원, 검역·진단역량 강화에 203억원, 격리자 치료 지원에 313억원, 방역물품 확충에 277억원, 우한 교민 임시생활시설 운영 지원에 27억원 등이 소요됐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코로나19의 국내 확산 방지와 조기 종식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교육부는 중국인 유학생 보호지원 대책을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감염이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한국에 온 중국인 유학생이 많기 때문에 교육부·학교·지자체 등이 잘 협력하고 각자 역할을 명확히 해 빈틈없이 관리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의 '2019년도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률 및 향후 추진계획'이 보고됐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2019년도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이 73.3조원으로, 작년 연금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인 47.8조의 1.5배라고 전했다.

강 수석은 수익률이 연금제도가 시작된 88년 이래 가장 높은 11.3%를 기록했다고 부연했다.

이를 두고 문 대통령은 "지난해 국민연금 수익률이 높고 수익금도 많다"면서 "1년간 총 보험료 수입의 1.5배에 해당하는 운용수익을 거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이 거둔 수익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얼마나 큰 수익을 거둔 것인지 국민이 쉽게 이해하도록 홍보를 잘해 달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 "사스·메르스때보다 훨씬 크고 긴 충격"…정책·입법 '총동원령'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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