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표준안 기초한 조례 개정도 이미 부결…특혜논란 일기도
광주 서구의회 '춤 허용 조례' 폐지안 발의…통과는 미지수
34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클럽 구조물 붕괴 사고를 계기로 문제가 된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출 수 있도록 한 조례' 폐지안이 발의됐다.

18일 광주 서구의회에 따르면 제282회 임시회에 김태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춤 허용 조례 폐지 조례안이 상정됐다.

김 의원은 "이 조례는 현재 1개 업소만 해당해 특혜성 있는 조례로 판단했다"며 "형평성 등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폐지안을 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기에 찬성하는 의원이 많지 않아 폐지안은 부결될 것으로 보인다.

서구의회는 클럽 붕괴 사고 이후 정부가 안전 기준을 강화해 만든 표준안을 그대로 적용한 '춤 허용 조례' 개정안도 부결한 바 있다.

강화된 안전 규정이 업주들에게 너무 과도한 제한이라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7월 34명이 죽거나 다치는 복층 구조물 붕괴 사고가 난 치평동 한 클럽이 해당 조례를 적용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특혜 논란이 일었다.

사고 직후 서구의회는 특위를 구성해 사고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고 해당 조례안 폐지를 권고하기도 했다.

다만 이 조례를 갑자기 폐지할 경우 기존 업소로부터 소송을 당할 우려가 있다며 서구는 조례안을 정부 표준안으로 개정해 제출했지만, 의회는 입장을 바꿔 부결시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