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는 남녀 공용 민간화장실 분리 공사에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개인이 소유한 건물에 설치된 공용화장실로, 영업장 안에 있는 화장실은 제외된다.

지원금은 같은 층 내 남녀 화장실 분리는 최대 500만원, 층간 분리는 100만원, 비상벨·조명 개선 등 안전시설 설치는 50만원이다.

공사비 지원을 받은 화장실은 공사 후 일정 기간(6개월∼3년) 주민에게 개방해야 한다.

지원 신청은 4월 30일까지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 청소행정과(☎ 02-3425-5864)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 강동구, 남녀 공용화장실 분리에 최대 500만원 지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