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의거 기본권 침해죄·법원 행정권력의 재판개입 차단제도 도입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17일 재판 개입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법원이) 자기 식구가 한 행위가 위헌 행위라고 확인한 만큼 국회가 탄핵 등을 통해 위헌성을 확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임 부장판사가 재판에 개입한 것은 맞고 위헌적이라고 확인했다"면서 "우리 당은 위헌적 행위를 한 판사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법농단 사태 때 판사 탄핵 문제와 관련해서 야당 의원을 많이 만났는데, 취지에 동의하지만 1심 판단이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주저하시는 분이 많았다"면서 "이제 판결로 위헌적 행위임이 확인됐다.

당시 신중했던 야당 의원도 이제는 그런 얘기를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임 부장 판사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졌으니 위헌적인 행위를 했더라도 아무 일이 없이 지나가야 하느냐"면서 "공권력에 의거한 기본권 침해죄 신설이나 법원의 행정 권력이 법원 내 재판에 개입하는 것을 막는 제도 도입하면 어떻겠냐"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위헌적 불법행위로 징계 등을 할 수는 있을지언정 죄를 물을 수는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던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박주민 "법원 '임성근 재판개입 위헌' 확인…국회가 탄핵해야"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