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매도가 7억500만원를 2억4천500만원으로 신고"
강효상 "노태악 후보자, 부동산 다운계약"…노 후보자측 "죄송"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위원인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16일 노 후보자의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을 지적했다.

이날 강 의원실이 노 후보자에게 받아 공개한 부동산 거래 자료에 따르면 노 후보자는 지난 2004년 4월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아파트를 7억 500만원에 매도했으나 매도가를 2억4천500만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 후보자는 매도가가 7억500만원으로 기록된 매매계약서와 함께 "매수인의 요구에 따라 거래가를 낮춰 신고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르면 결국 노 후보자는 이중계약서를 작성, 매수인의 탈세를 방조한 셈이 된다.

강 의원은 "법관인 노 후보자가 다운계약서가 탈세에 악용된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며 "엄격한 준법 의식이 요구되는 대법관의 도덕성과 자질에 흠결이 있다"고 말했다.

매매 계약 당시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가 시행된 2006년 이전이었고 관행적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고의적인 탈세에 가담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노 후보자 측은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건 맞다.

작성 시기가 실거래가 신고의무 제도 시행 전이지만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점은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