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수사2부 중심으로 검사 20여명 규모…기존 수사도 병행
서울중앙지검, 총선 대비 전담수사반 확대…반부패부도 투입
전국 최대 규모의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이 4·15 총선에 대비해 검사 20여명 규모로 '선거범죄 전담수사반'을 확대 편성했다.

선거 주무부서 외에 인지수사 부서인 반부패수사부도 투입된다.

14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전담수사반은 '4개 부서·3개 과'로 꾸려진다.

선거 주무부서인 공공수사2부와 공공수사지원과 이외에 공공수사1부와 형사10부(옛 공공수사3부), 반부패수사2부, 수사1과, 조사과 등이다.

검찰 관계자는 "일선 검찰청별로 수사 역량을 총집결하라는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반부패수사부도 투입하게 됐다"며 "선거 자금 흐름 등을 살피는 수사에 있어서는 반부패수사부 인력이 투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선거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와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수사 역시 차질 없이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3명을 불구속기소 하면서 수사를 일단락했지만, 주요 관련자 소환이나 압수수색 등은 총선 이후로 미루되 필요한 수사는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서울지방경찰청과 '총선 대비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었다.

전담수사반은 선거 D-60인 오는 15일부터 본격 가동되며, 총선에 대비해 특별근무를 한다.

검찰은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며 선거에 있어 민의를 왜곡하고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금품수수·여론조작·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인 개입 등 '3대 중점단속 대상 범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선관위 고발사건, 중요 신분자 사건, 중점 단속 대상사건 등은 원칙적으로 직접 수사할 방침이다.

또 정치적 중립에 대한 불필요한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선거사범 양형기준을 준수하는 한편 수사검사가 재판을 직접 챙기도록 하는 등 공소유지에도 철저히 대비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검사별로 전담 선거구를 지정하고 선관위, 경찰관서와 24시간 비상연락이 가능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수사개시 및 입건 단계부터 실시간 정보공유 등 협력을 할 방침이다.

중요·긴급 사안은 선관위 고발 이전이라도 주요 증거를 신속히 확보할 계획이다.

선거사범을 신고하려면 검찰(☎1301), 선관위(☎1390), 경찰(☎112) 등으로 하면 된다.

선관위 국민참여소통 또는 경찰 국민신문고민원 사이트에서도 신고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