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주당 '비판칼럼' 사건 수사부서 배당…각하 검토할듯
당을 비판하는 칼럼을 썼다는 이유로 진보 성향 학자와 언론사를 고발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여론의 역풍을 맞고 고발을 취하했다.

해당 사건을 이미 수사 부서에 배당한 검찰은 '각하'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검은 민주당이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담당 부서에 배당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의 담당 부서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공공수사부(조광환 부장검사)에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주당이 하루 만에 고발 취하 의사를 밝힘에 따라 검찰은 사건 종결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고발장에서 혐의로 적시한 공직선거법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발인이 고발을 취하해도 수사기관이 수사를 계속할 수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각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각하는 불기소 사유가 명백한 경우 고소·고발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법조계 관계자는 "고발인이 고발 취소장을 제출해 수사 진행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검찰에서도 사건을 검토한 결과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각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