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 확대…올해 4만2천 가구
전남도는 취약계층 주거생활 안정화를 위해 주거급여 지원대상과 금액을 대폭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소득·가구원 수·주택 유 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택 임차료(전·월세 임대료)와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올해 4만 2천 가구에 모두 738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대상 중위소득 기준을 44%에서 45%로 확대하고, 주거급여도 지난해 대비 기준 임대료 7.5%, 주택 개보수 비용 21%를 인상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는 무관하게 적용한다.

주택 임차료는 가구원 수별로 ▲ 1인 가구 15만 8천원 ▲ 2인 가구 17만 4천원 ▲ 3인 가구 20만 9천원 ▲ 4인 가구 23만 9천원이 지원된다.

주택 개보수 비용은 주택 노후도에 따라 457만~1천 241만원이 지원된다.

가구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 이하(4인 기준 213만 7천원)면 신청 할 수 있다.

희망 가구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온라인신청 누리집(online.bokjiro.go.kr)에 신청해야 한다.

전동호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관계부처·지자체와 협조해 찾아가는 설명회 등 홍보 활동을 펼쳐 주거급여 수급자를 계속 발굴하겠다"며 "취약계층 주거 안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