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까지 의견수렴 후 도의회 제출…4월 시행 계획
국가소방관 지휘·임용권 제주도지사에 위임 개정안 입법예고
제주에서 4월 국가직으로 전환되는 소방공무원의 지휘·감독권과 임용권이 도지사에게 위임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13일 소방공무원의 정원과 지휘·감독권, 임용권의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안은 20일까지 의견수렴후 3월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돼 승인되면 4월 1일 자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은 국가직으로 전환하더라도 조직, 인사와 평상시 지휘·통솔권 등은 도지사에게 위임돼 지방직인 종전과 같이 도 소속으로 유지하면서 도지사가 지휘 감독권과 임용권을 갖는다.

또 정원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 규칙에 정하는 대로 시도별로 배정된다.

소방 조직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해, 시도별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에 반영된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방안전본부가 현재 부지사의 지휘·감독에서 도지사 직속부서로 격상된다.

정부 소방현장 부족 인력 보강계획에 따라 올해 도내 소방현장 인력 87명을 증원해 소방공무원 총 정원을 1천75명으로 늘린다.

정부는 지자체별로 2017∼2019년 245명, 2020년 87명, 2021∼2022년 160명 등 총 492명의 소방현장 인력 보강계획을 세웠다.

소방 인력 충원 비용은 소방안전교부세(담배 개별소비세 증액분)로 지원받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