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정폭력 피해자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
경기도는 가정폭력 피해 가정의 반려동물을 돌봐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대피·보호시설에 입소할 때 지원한다.

입소 기간에 1개월을 더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들 시설은 반려동물 동반 입소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반려동물이 가정폭력이나 학대의 볼모가 되는 사례가 있다며 돌봄 서비스 도입 취지를 경기도는 설명했다.

입소할 때 해당 시설 운영자에게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다.

입소 중이거나 퇴소 후 반려동물을 포기하면 제3자 입양도 지원한다.

경기도는 우선 자체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를 통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 뒤 동물보호 관련 비영리 사단법인 등도 참여하도록 확대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