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정폭력 피해자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
가정폭력 피해자가 대피·보호시설에 입소할 때 지원한다.
입소 기간에 1개월을 더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들 시설은 반려동물 동반 입소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반려동물이 가정폭력이나 학대의 볼모가 되는 사례가 있다며 돌봄 서비스 도입 취지를 경기도는 설명했다.
입소할 때 해당 시설 운영자에게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다.
입소 중이거나 퇴소 후 반려동물을 포기하면 제3자 입양도 지원한다.
경기도는 우선 자체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를 통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 뒤 동물보호 관련 비영리 사단법인 등도 참여하도록 확대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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