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는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본 시민에게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다.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 대상자를 비롯해 확진자 방문으로 휴업 등 피해를 본 시민이다.

이들 중 지방세를 기간 내 납부하기 어렵거나 경제적인 손실로 징수 유예가 필요한 경우 적용된다.

납세 의무자가 납부기한 안에 연장이나 징수 유예를 신청해야 한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6개월 범위 안에서 납부를 연장하거나 징수를 유예한다.

불가피한 경우 최대 1년까지 미룰 수 있다.

구리지역에서는 코로나19 17번째 확진자가 발생, 확산을 차단하고자 일부 음식점과 병원, 약국 등이 휴업했다.

이날 오전 9시 현재 추가 확진자는 없으며 접촉자는 자가격리 대상자만 22명으로 전날과 같다.

구리시 '코로나19' 피해자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