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서 혐의 벗자 의혹 적극 해명…창원시 "행정 위반사항까지 해소된 것 아냐"
창원 SM타운 민간사업자 "1천500억 남는다면 1천억 기부"
검찰 수사에서 비리 혐의를 벗은 창원문화복합타운(SM타운) 민간사업자가 수세적 입장에서 벗어나 창원시가 요구한 초과이익 공유 등에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SM타운 조성사업 민간사업자인 '창원 아티움시티' 서동주 대표이사는 11일 창원시에서 사업 정상화를 위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했다.

창원 아티움시티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회사 입장을 밝히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 대표이사는 먼저 김동수 창원시 감사관, 노창섭 창원시의원 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했는데도, 악의적 주장을 멈추지 않고 부실 수사 의혹을 부각하는 등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서 대표이사는 이어 창원시가 1천5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한 SM타운 개발이익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창원시는 사업자 측 감사보고서 등을 인용해 창원아티움시티가 SM타운, 공영주차장을 지어 기부채납하고도 아파트·오피스텔 분양으로 남긴 개발이익이 1천545억원으로 추정된다며 초과이익을 나눠야 한다고 시의회에 보고했다.

그러나 서 대표이사는 "1천545억 개발이익이 남는다면 1천억원을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창원시에 기부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아파트·오피스텔 분양으로 개발이익이 전체 사업 규모의 10%를 넘지 못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덧붙였다.

이 사업의 아파트 등 분양수익은 6천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서 대표이사 말이 사실이라면 분양수익은 600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셈이 된다.

서 대표이사는 공영주차장 건립이 늦어지는 것은 주차장 아래에 건립한 우수저류조 구조보강비를 누가 부담할지 결정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구조보강비 13억7천억원을 우선 납부해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허성무 창원시장 면담을 요청했다.

그는 "창원시장과 면담이 성사되면 현재 예상하는 개발이익 규모를 명백하게 밝히겠다"고 약속했다.

창원 SM타운 민간사업자 "1천500억 남는다면 1천억 기부"
창원시는 창원아티움시티 입장발표가 끝나자 곧바로 반박 회견을 했다.

김동수 감사관은 먼저 "성실한 자료 제출과 협상이 필요한 시점에 기자회견을 한 점에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검찰 불기소 결정으로 행정적 위반사항까지 해소된 것이 아니다"며 "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시는 바로잡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감사관은 초과 개발이익 공유에 대해서는 "원래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곳인데 창원시가 규제를 없애 줌으로서 개발이익이 발생했다"며 "지금이라도 손익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맞받았다.

창원문화복합타운은 안상수 전임 시장 때 지역 한류체험공간을 만들겠다며 창원시가 추진한 대표적인 민간투자 사업이다.

부동산 개발업체가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시유지를 사들여 그 자리에 최고 49층짜리 아파트·오피스텔을 분양하고 사업수익으로 한류체험공간 등을 갖춘 지하 4층·지상 10층짜리 SM타운과 근처에 차량 500대가 주차하는 공영주차장을 지어 창원시에 기부채납한다.

유명 연예기획사인 SM엔터테인먼트는 시설 운영에 참여한다.

올 4월 준공 예정인 창원문화복합타운 현재 공정률은 70%, 아파트·오피스텔은 95%다.

그러나 2017년 경남도 특정감사와 지난해 창원시 자체 감사에서 사업 성과만을 강조하고 절차 합법성을 간과하는 등 각종 특혜성 행정처리가 있었다는 결론이 났다.

정의당 등은 이를 근거로 2018년 2월 안상수 전 시장, SM타운 태스크포스 팀장을 했던 김충관 전 창원시 제2부시장, 당시 창원시 서울사무소 특보 등 정무직 공무원 3명과 SM타운 시행사 대표 등 4명을 업무상 배임·직무유기·입찰방해·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했다.

창원지검은 지난달에서야 고발인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창원 SM타운 민간사업자 "1천500억 남는다면 1천억 기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