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장관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은 데 대해 "사실상 간과돼 왔던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판중심주의, 공소장 일본주의가 실질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11일 오후 2시 경기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히면서 "익숙하고 편한 관행일지라도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하고 인권을 침해한다면 가까이 있는 작은 문제라도 과감히 고쳐나가는 것이 개혁의 시작"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형사사법절차에서 국민의 기본권과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실체적 진실발견과 민주주의의 기본가치 또한 보장받을 수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법무부는 형사사법절차 전반에 걸쳐 수사관행·수사방식 등이 법과 원칙에 어긋남이 없는지 다시 점검해 하나씩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추 장관은 또 "인권보장과 절차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기소와 재판 주체가 나뉘어져 있듯, 검사의 수사개시 사건에 대해서 내외의 다양한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개선도 검토하겠다"라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아래는 이날 추 장관의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전문이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취임 한 달에 즈음하여 국민들에게 법무부의 주요 현안과 정책 방향을 설명드리고, 최근 주요 이슈에 대하여도 여러분들과 보다 깊은 소통의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을 모시고 귀한 자리를 마련한 만큼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제가 법무부장관으로 취임한 후 한 달 여 동안 법무부 안팎으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권력기관 개혁의 역사적인 첫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법무부는 권력기관 개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도록 국무총리 소속 '공수처 설립준비단'을 적극 지원하고 법무부에 '수사권조정 후속조치TF'를 만드는 등 개혁입법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형사·공판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검찰 직제개편을 추진하고, 인권·민생 중심의 검찰업무 수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를 실시하는 등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진용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의 참여권을 참고인 등 모든 사건관계인에게 확대하고, 조사내용을 제한 없이 메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변호인의 변론권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지난 한달 동안 검찰 개혁을 위한 노력과 함께,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도 있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 이른바 '전자보석 제도'를 도입하여, 불필요한 구금을 최소화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집합건물법 개정을 통하여 오피스텔 관리비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함으로써 청년과 서민의 생활비를 아끼고, 소상공인들이 소규모 상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소년원과 구치소, 인천공항 등을 방문하고 일선 검사들을 만나 정책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차단을 위해 후베이성 등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취하는 등 전염병 차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해서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부장관으로 취임하면서 인권, 민생, 법치의 3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법무·검찰을 개혁해 가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개혁은 법률을 개정하거나 조직을 바꾸는 것과 같은 거창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익숙하고 편한 관행일지라도,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하고, 인권을 침해한다면 가까이 있는 작은 문제라도 과감히 고쳐 나가는 것이 바로 개혁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공소장과 관련된 법무부의 조치도 사실상 간과되어 왔던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판중심주의, 공소장일본주의가 실질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형사사법절차에서 국민의 기본권과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실체적 진실발견과 민주주의의 기본가치 또한 보장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법무부는, 형사사법절차 전반에 걸쳐 수사관행·수사방식 등이 법과 원칙에 어긋남이 없는지 다시 점검하여 하나씩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인권보장과 절차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기소와 재판 주체가 나뉘어져 있듯이, 검사의 수사개시 사건에 대해서 내외의 다양한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개선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보호 수사규칙과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는 한편 법무부 자체감찰을 강화하고,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은 불필요한 수백 회의 구금자 소환 등 잘못된 수사관행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법무·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시작으로 언론인 여러분들과 자주 소통하는 자리를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