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는 광고물 종합 정비 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송파구는 3월부터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운영한다.

60세 이상 및 저소득층 주민이 불법 광고물을 오금동 자재 창고로 가져오면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은 벽보는 1인당 3만원(월 12만원 한도), 현수막은 장당 최대 2천원(월 300만원 한도)이다.

송파구는 아울러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25곳에서 40곳으로 늘리고, '365일 불법광고물 단속 전담반'을 운영해 가락본동·방이동·잠실본동 일대 맛집 골목의 불법 광고물 단속을 강화한다.

박성수 구청장은 "체계적인 광고물 정비로 도시 이미지를 제고해 '살기 좋은 도시, 송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송파구, 불법 광고물 정비 강화…수거 보상제 운영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