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개발공사 "연장 반대" vs 창원시 "대안 내놔라" 요청
진해웅동레저단지 토지사용 기간 연장 여전한 입장 차
진해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이하 웅동레저단지) 사업 토지사용 기간 연장을 두고 사업지분을 가진 경남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 간 입장 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창원시는 10일 웅동레저단지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가 신청한 토지사용 기간 연장에 반대하는 경남개발공사 측에 대안을 제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앞서 경남개발공사는 토지사용 기간 연장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창원시에 지난 7일 통보했다.

경남개발공사는 토지사용 기간 연장 후 해지 사태가 발생하면 확정 투자비가 증가하며 사업 준공 후 정산이 끝나야 토지사용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는 등 여러가지 반대 이유를 들었다.

창원시 관계자는 "경남개발공사가 토지사용 기간 연장 불가 입장만 내지 말고 대안을 내면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웅동레저단지 개발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유일한 여가·휴양지구인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수도동 일대 225만㎡에 관광·레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곳은 원래 바다였다.

신항 건설과정에서 나온 준설토를 매립해 땅을 만들었다.

지분 비율에 따라 창원시가 36%, 경남개발공사가 64% 땅을 소유한다.

2009년 12월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는 2039년 12월까지 30년간 임대료를 받고 진해오션리조트에 웅동레저단지 땅을 빌려주는 협약을 체결했다.

대신 진해오션리조트는 임대한 땅에 1단계로 골프장을 만들고 2단계로 호텔 등 상업시설, 휴양문화시설 등을 지어 운영수익으로 사업비를 회수하고 사업기한이 끝난 후 시설을 기부채납한다.

1·2단계 사업까지 3천억원이 넘는 사업비는 진해오션리조트가 투자를 받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협약한 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들어선 시설은 36홀짜리 골프장 하나뿐이다.

나머지 시설은 전혀 진척이 없을뿐더러, 투자자조차 구하지 못했다.

진해오션리조트는 경남도가 웅동레저단지에 유치하려다 실패한 글로벌 테마파크 사업 때문에 투자 유치에 지장을 받아 4년 동안 사업이 지지부진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토지사용 기간을 2047년까지 7년 8개월 늘려달라고 최근 요청했다.

창원시는 토지사용 기간 연장 후 2년 안에 진해오션리조트가 투자 개발계획을 내지 않으면 사업권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토지사용 기간을 늘려줄 수 있다는 입장을 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