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는 10일 제198회 임시회에서 여수 해상케이블카 운영과 관련한 공익기부금 납부 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여수시의회 "해상케이블카 공익 기부금 납부 이행하라"
김행기 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은 여수해상케이블카 측이 매출액의 3%를 공익 기부하는 약속을 지키고 시민의 신뢰를 저버린 것에 대해 공개 사과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여수시에는 단호한 조치로 여수 시민의 자존심과 시 행정의 권위를 회복하라고 촉구했다.

해상케이블카 측에 공익기부금 납부 기간을 정하고, 제소전 화해조서 내용대로 미납분에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라고 촉구했다.

2014년 운행을 시작한 여수 해상케이블카는 오동도 입구 자산공원 주차장 시유지 사용을 조건으로 '매출액의 3%를 공익기부하겠다고 약정했다.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으면서 여수 대표 관광시설이 됐고, 2018년에는 전남 관광지 중 최고 수준인 240억원의 수입을 올렸다.

2015년과 2016년에는 정상적으로 기탁했으나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20억6천만원을 내지 않고 있다.

법원은 2017년 2월 여수시가 해상케이블카를 상대로 3% 기부금 약정을 이행하라며 제기한 '제소 전 화해에 근거한 간접강제' 신청에서 여수시 손을 들어줬다.

김 의원은 "사업이 어려울 때 시와 시민의 도움으로 성공한 기업이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소송과 고소에 나선 행위는 시와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강력히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여수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여수 해상케이블카와 여수시에 송부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