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 특혜 우려…1천100억원 공공이익금 규모 놓고도 이견
[현장 In] 부산 첫 사전협상 방식 '옛 한진CY 부지' 개발 논란
부산 첫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방식'으로 개발되는 옛 한진 컨테이너 야적장(CY) 터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논란이 분분하다.

8일 부산시에 따르면 해운대구 옛 한진CY 5만4천480㎡ 부지 개발사업자인 삼미D&C가 토지 용도를 변경하는 개발을 추진하고자 부산시와 협상 절차를 밟고 있다.

준공업지역인 해당 부지를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한 뒤 최고 69층짜리 레지던스 4개 동과 주거시설 4개 동 등 모두 3천71가구 규모 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전국의 토지는 용도지역이 설정돼 있으며 이 용도지역에 따라 해당 토지에서 건물이 차지할 수 있는 면적과 높이가 결정된다.

만약 부산시가 해당 부지 용도를 상업부지로 바꿔준다면 건물 면적과 높이가 대폭 늘어나 사업자의 수익이 커진다.

이로 인한 특혜의혹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도입한 제도가 '사전협상제'이다.

문제는 특혜 시비를 없애려고 처음 도입한 이 제도가 거꾸로 논란을 유발한다는 점이다.

그동안 제기된 논란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시는 '사전협상제도'가 특혜 논란을 줄이고 유휴부지를 공익에 맞게 개발하도록 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특혜를 정당화하는 또 다른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부산참여연대 관계자는 "사전협상제도가 용도변경을 쉽게 해 민간사업자가 막대한 이익을 가져가는 '합법적 특혜'를 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사전협상은 공공부문과 민간 사업자, 전문가로 구성된 '협상조정협의회'를 구성해 진행한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구성원 선발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고,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없는 점, 서울시와 달리 협상의 가이드라인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점을 우려한다.

부산시는 시민의 대표로써 책임감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현장 In] 부산 첫 사전협상 방식 '옛 한진CY 부지' 개발 논란
또 다른 논란은 '공공기여금'에 대한 것이다.

삼미D&C는 용도 변경을 통해 땅을 개발하는 대가로 얻는 계획이득의 52.5%인 1천100억원을 공공기여금으로 내놓겠다고 밝혔다.

계획이득은 용도 변경에 따른 지가 상승분을 합산한 최종 용지 가격이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공공기여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땅값 상승분과 '개발 이익'에 대해서도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한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현행 법률에서는 개발 이익은 환수할 수가 없다"며 "개발에 따라 이익을 보든, 손해를 보든 그것은 민간 사업자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이런 제도적 논란과는 별개로 한진CY 부지 개발로 인해 조망, 일조, 빌딩풍, 반사광, 교통 혼잡 등 피해를 주장하는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반발도 점점 커지고 있다.

부산참여연대 관계자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준공업지역과 공업지역은 없애면서 상업시설과 주거시설을 짓는 것은 미래를 보지 않는 모순된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부산이 산업부지 부족으로 청년이 떠나는 도시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청년을 잡을 수 있는 기반 지역을 없애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