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시설 철거한 계곡에 편의시설 갖춘다…경기도, 사업 선정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고 청정지역으로 거듭난 경기도내 하천·계곡에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속속 들어설 전망이다.

경기도는 4일 '청정계곡 복원지역 편의시설 생활 SOC 공모사업' 결과를 발표했다.

이 사업은 불법 시설물을 철거한 하천·계곡에 공동화장실, 특산품 판매장, 친환경 주차장 등 관광객과 주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편의시설을 갖추는 것이다.

'우선 시범정비사업' 분야에는 가평군의 '가평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1위를 차지해 50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받게 됐다.

가평천에는 수변 데크, 경관 쉼터, 꽃길, 생태관광 교육장과 체험장, 산책로 등의 시설을 갖추게 된다.

이어 포천시의 '백운계곡 천혜의 명소 프로젝트'가 2위로 선정돼 40억원, 양주시 '장흥 청정계곡 생활 SOC 사업'이 3위에 선정돼 30억원을 각각 받게 됐다.

'신속정비사업' 분야에는 10개 시·군이 선정됐다.

남양주·광주·동두천·가평·연천 등 5개 시·군이 각각 20억원, 고양시 15억원, 의왕시 10억원, 여주시 5억원, 용인시 4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각각 받는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시·군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살리고 지역 특성과 문화를 반영한 시설물을 설치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그동안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를 정비하느라 노력한 시·군에게 특별보조금이 값진 보상이 되기를 바란다"며 "복원한 청정계곡의 불법행위 재발 방지와 주민·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는 사업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