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탄수송비 지원 조례 올해 종료…보완책 검토
부산시 연탄 수송비 지원 조례가 올해까지만 적용될 예정이어서 시가 보완책 마련에 나선다.

4일 부산시에 따르면 2017년 제정된 '연탄 수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는 연간 연탄 1장당 수송비 15원을 지원 중이다.

시는 3년 전 부산지역 마지막 연탄공장이 운영난 등을 이유로 문을 닫자 다른 지역 연탄을 받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수송비를 지원하고 있다.

연탄 사용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데다 중앙정부도 연탄을 대체 연료로 바꾸는 추세여서 조례 기한을 3년으로 정했다.

시는 조례에 근거해 연간 연탄 250만장에 해당하는 수송비로 4천만원 조금 안 되는 예산을 집행해왔다.

해당 조례는 올해 9월 30일에 끝난다.

시 관계자는 "조례 적용이 끝나기 전에 사후 조사 등을 실시하고 에너지공단과 함께 추진 중인 '연탄 쿠폰' 등과 병행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