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수 경기도 하천과장 "상인·주민과 협력해 청정 자연 유지할 것"
[발언대] "공공 자산인 하천·계곡 시민 모두가 즐겨야"
"국가 땅에서 30∼40년 관습적으로 이뤄진 하천·계곡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아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불법행위를 정비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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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수 경기도 하천과장은 3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지난해 6월부터 경기도가 하천·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사업을 벌인 배경을 이같이 설명했다.

경기도 하천·계곡 불법행위 정비는 시민은 물론 지난해 12월 직원 1천35명이 뽑은 '2019년 경기도 10대 뉴스'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 사업은 경기도 25개 시·군의 주요 하천, 계곡 1천404곳 업소의 평상, 방갈로 등 불법 시설물을 철거한 것으로, 지난해 12월까지 6개월간 82.9%인 1천164곳을 철거하는 성과를 냈다.

[발언대] "공공 자산인 하천·계곡 시민 모두가 즐겨야"
고 과장은 "정비를 시작하기 전 상인들과 물리적 충돌을 가장 우려했다"며 "그러나 상인과 주민들의 협조로 물리적 충돌 없이 성과를 낼 수 있었으며 정비를 하고 보니 인식이 개선돼 앞으로 청정 하천·계곡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밝혔다.

그는 "오랜 기간 반복된 불법행위를 근절한다는 것에 대해 초기에는 의구심을 보인 시민이 많았다"며 "그러나 성과를 보이자 '불법은 안 된다'는 의식구조가 형성되며 주민들이 좋은 반응을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시적 성과보다는 앞으로 청정 하천·계곡을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주거용 불법 시설물은 아직 정비가 안 된 상태이나 협조를 얻어 6월 이전에 정비를 끝낼 계획이며, 정비된 곳은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강력한 처벌로 다시는 불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 일시적 단속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상인들이 불법 없이 허가된 상태에서 장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비에 협조한 상인들에게는 공동생활 기반을 마련해주고 관광과 연계하는 등 상권이 활성화되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