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가 단체협상서 요구해 수용…"워라밸위해 당연한 조처"
울산시 "오후 6시 이후 전화·SNS 업무지시 금지합니다"
"근무시간이 끝난 뒤에는 전화나 SNS로 업무지시 하지 않도록 하세요.

"
울산시 공무원은 앞으로 오후 6시 이후 근무시간 외에는 전화나 문자메시지, SNS인 카카오톡으로 받는 업무지시가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는 이런 내용을 새로 넣은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조례안은 3월 임시회에 상정돼 통과되면 4월 초부터 곧바로 시행된다.

이는 근무시간 외 공무원 휴식권과 사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신설한 조례안 명칭은 '제8조의 2항 사생활 보장'이다.

조례안에는 시장은 공무원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의무 규정을 명시했다.

이를 위해 시장은 근무시간 외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SNS) 등 통신 수단을 이용한 업무 지시를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울산시 공무원노조는 직원 사생활 보장을 위해 2019년 단체협약 교섭 과정에서 근무시간 외 시간에 업무 지시 금지를 요구했다.

협상 과정에서 울산시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울산시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공직사회에서도 일과 삶의 균형인 워라밸(work-life balance)을 위해 근무시간 외 업무 지시를 하지 않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근무시간 외에도 업무 지시가 관행이었고 이제는 탈피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를 복무 조례에 명문화해달라고 요구했고 받아들여졌다"고 덧붙였다.

공무원노조는 당초 근무시간 외 업무 지시 금지를 기본 원칙으로 정한 뒤 구체적인 예외 규정까지 따로 만들기로 했지만, 추가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울산시는 이와 함께 이 조례안에 보육 휴가와 자녀 입영지 원거리 휴가 1일 가산 등도 새로 넣었다.

보육 휴가 조례는 4살 이하 자녀 1명이 있는 공무원의 경우 다른 공무원보다 한 해 3일 더 쉬고, 자녀 2명이 있으면 6일을 쉴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재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그동안 입영 당일 하루 휴가를 보낼 수 있었지만, 앞으로 자녀 입영지가 서울이나 경기, 강원 등 먼 거리에 있으면 이틀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