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정원, 베트남전 한국군 민간인학살 조사목록 공개해야"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의혹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이 보유한 조사문건 목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또다시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3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한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중 3명의 생년 일부를 제외하고 취소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1968년 2월 12일 베트남 중부 꽝남성 퐁니·퐁넛 마을에서 한국군에 의해 발생한 민간인 74여 명에 대한 학살 사건 관련 자료에 대해 국정원에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민변은 "당시 중앙정보부는 1969년 11월경 학살에 관련된 참전군인 3명을 신문했다"며 "그 신문 조서 목록에 대한 공개를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관련 정보에 대해 이미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려 확정된 바 있다.

해당 정보를 생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던 국정원은 패소하자 다른 사유로 재차 비공개 처분을 내렸다.

이에 민변은 이번 취소소송을 새로 제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