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원정도박 기소' 승리, 입영통지 여부 결정할 것"
10억원대 해외 원정도박을 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0)의 입영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

병무청은 30일 "(승리에 대해) 관련 법령을 고려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입영 통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승리를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성매매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승리는 지난해 '현역병 입영연기원'을 병무청에 제출하고, 입영을 미뤘다.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입영 연기는 질병, 천재지변, 학교 입학시험 응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에 해당할 때 가능하다.

수사를 받는 승리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을 연기했다.

입영 연기 사유인 수사가 종료됐기 때문에 병무청은 절차에 따라 승리에게 입영 통지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른 입영 연기자의 순서 등을 고려해 입영 통지 일자를 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승리가 다른 사유로 입영 연기를 재차 신청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사유로 입영 연기를 신청하면 병무청이 정당한 사유인지를 검토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