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순직자 가족 보충역 편입대상에 '양자' 포함
병무청 "7월부터 2021년도 현역병 입영신청 가능"
올해 7월부터 2021년도 현역병 입영 신청을 할 수 있는 등 입영제도가 일부 개선됐다.

병무청은 30일 "올해 7월부터 다음연도(2021년) 현역병 입영 신청을 할 수 있다"면서 "2021년도 입영 신청 때 입영 일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고 입영부대도 즉시 전산으로 분류되어 확정·고지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현역병 대상자가 다음연도 입영 신청을 할 경우 최종 입영 일자 및 부대는 입영 신청 후 12월 말까지 기다려야 알 수 있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병역의무자들이 학사일정 관리 등 보다 계획적으로 입영을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병무청은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자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또 전사·순직자가 있는 가정에 주어지는 보충역 처분(1인) 대상에 13세 이전 입양된 '양자'도 포함했다.

병무청은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순직자가 있거나 전상이나 공상으로 인한 장애가 있는 경우 병역의무자 중 1명을 신청에 따라 보충역으로 처분하고 있다"면서 "그 대상으로 기존에는 양자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친자와 양자의 차별 등 개선을 위해 13세 이전에 입양된 사람도 포함하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입영부대 신체검사에서 질병이 발견되어 귀가한 사람에 대해 질병이 완치된 경우 치유 기간과 관계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질병이 완치됐다고 해도 일정 치유 기간이 지나야 재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었다.

이번 개선 조치로 입영 대기 기간을 줄이게 됐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병역의무자의 불편사항이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중심의 병무 행정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