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 방문 후 증상 있으면 입영 직권 연기…증상 없더라도 연기 가능
병무청 "중국 방문자 입영 연기 가능"…'신종코로나' 확산 예방
병무청은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 확산 예방을 위해 중국 우한시를 방문한 후 발열 등의 증상이 있는 입영대상자의 입영을 직권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입영통지서를 받은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판정검사대상자,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가 신종 코로나 관련 입영 연기가 가능하다.

병무청은 중국 후베이성(湖北) 우한시를 다녀온 후 14일 이내 발열과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사람에 대해서 입영을 직권 연기할 방침이다.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명단을 받아 관리할 계획이다.

중국을 방문했거나 방문한 사람과 접촉한 입영대상자는 발열 등 증상이 없더라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연기가 가능하다.

병무청 관계자는 "강제적으로 중국 방문자의 입영을 연기시킬 수는 없지만, 연기를 안내·독려할 것"이라며 "질병관리본부와 협조해 군 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기신청은 별도 구비 서류 없이 병무민원상담소나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에 전화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 민원 포털 및 병무청 애플리케이션 민원서비스에서 하면 된다.

신종 코로나 확진자는 병역법에 따라 입영이 제한된다.

병무청은 다음 달 3일부터 실시하는 병역판정검사, 사회복무교육 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출입구에서 체온을 측정하고 고열이 나는 인원은 귀가 조처할 계획이다.

병무청은 감염병위기대응팀을 운영하며 국방부와 군내 감염환자 확산 예방 방안 등을 긴밀히 협의 중이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최근 중국을 방문한 입영예정자는 연기 신청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신종코로나 국내 확진 환자는 4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신종코로나 대응에 총력전을 지시하며 "발 빠르게 대처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구축운영비 67억원, 검역·진단비 52억원, 격리치료비 29억원 등 총 208억원의 방역 예산을 신속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