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 검역관리지역 탄력지정 등 내용 법안 발의…"검역 현대화 필요"
기동민 "신종코로나 총력대응 위해 2월 국회서 검역법 통과돼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른바 '우한 폐렴')에 대한 총력 대응을 위해 2월 국회에서 검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역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고,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라며 "정부의 총력 대응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검역제도 현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기 의원은 지난해 10월 감염병 위험도에 따른 검역관리지역의 탄력적 지정 및 차등화된 검역 조사·조치 시행 등을 골자로 하는 해당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기 의원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에볼라,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신종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검역시스템이 가동되어야 하지만, 현행법은 급변하는 환경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법안 통과 필요성을 역설했다.

기 의원은 "국회 복지위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긴급현안보고를 받을 예정"이라면서 "국내 감염증 발병 현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추가 확산을 막을 대책을 논의하겠다.

정부 대처에 혼선을 주지 않도록 (보건복지부) 차관이 보고하도록 했고, 실무진 참석 역시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기 의원이 발의한 법 개정안을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